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1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86,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충전기 등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제약포장기계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에게 총 169,984,51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충전기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이 사건 물품 공급 당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으며, 이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28,597,81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1,386,699원(= 169,984,518원 - 128,597,819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4, 12, 13호증)는 그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표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수자의 서명이 없는 거래명세표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31,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총 16,12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위 물품대금을 1,550만 원을 감액하기로 협의하여 2013. 6. 4. 1,70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