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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6 2018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3:2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더 썬 치킨 장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 사외 기숙사 10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6.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마트 장 평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산 아내 2차 아파트 쪽에서 거제 장 평 3 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46 세, 남) 운전의 F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총 332,451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