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2:07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28에 있는 오복타운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373-41에 있는 원능주유소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잠이 들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동종의 전과도 상당히 오래 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점, 범행 사실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하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