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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단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그 달에 버는 수입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일하는 다방 업주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 규모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