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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징역 6월)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