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C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D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곳에 가끔씩 들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4세)을 약 1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18:20경 위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밑에.. 보고 싶다”며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셔츠 위로 가슴과 등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놀이하자.. 옷 벗자”며 피해자의 치마, 체육복 반바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D 탐문조사, 피해자 모친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계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에 대한 위계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