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226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5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8. 2.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9. 15:15 경 인천 중구 C 소재 D마트 주변 굴다리 아래 인도를 통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대우조경(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던 피고 B이 사용하던 제초기에 튕겨 날아온 돌에 얼굴을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피부결손, 치아탈구(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로 241,8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앞으로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아탈구 상해에 대하여 근관치료, 보철물 수복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2,26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회사나 피고 B은 위 작업장소가 인도와 인접하여 일반인들이 통행하다가 제초기에서 튄 돌에 맞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충분히 주변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제초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상해 이전에 치주염,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아 우식의 기왕증이 있어 위 상해로 인한 손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현재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 장소,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상태, 피고들의 태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