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9. 12: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2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의 승용차를 보고 피해자에게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복부 및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