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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3가합5335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71,500원, 원고 B에게 1,333,000원, 원고 C에게 1,509,000원, 원고 D에게 2,44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K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곳에서 ‘L’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1) 원고 A는 이 사건 화재건물과 이웃하고 있는 서울 중구 M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이웃건물’이라 한다

) 3층의 임차인이고, 원고 B, C, D는 원고 A의 남편과 자녀이다. 2) 원고 G, I은 이 사건 이웃건물 4층 각 일부의 임차인이다.

원고

F, H는 원고 G의 자녀이고, 원고 E은 원고 I의 어머니이다.

다. N은 2013. 4. 19.경 피고의 남편 O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건물의 지붕 보강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도 일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N은 그 무렵부터 그가 데려온 3명의 인부와 함께 지붕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N과 인부 3명이 2013. 4. 21. 이 사건 화재건물 지붕 위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이웃건물의 외벽이 소손되고, 발생한 연기가 이 사건 이웃건물 내부로 유입되었으며, 소방대원들이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웃건물의 일부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가재도구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N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N에게 공사를 지시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도급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