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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130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ㆍ유인범죄, 약취ㆍ유인만 한 경우, 1유형(단순 약취ㆍ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착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