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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380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엔디엔지(이하 ‘에스엔디엔지’라 한다)는 주식회사 현대리바트로부터 코오롱건설이 시공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 등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3. 초경 원고와 원고에게 신발장 도어 432개, 김치냉장고 도어 1,392개 등의 분체도장 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에 칠할 분체도료로 악조노벨분체도료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WHITE PEARL(제품코드 EX072K)’을 지정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지정된 도료와는 색상이 상이한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에 분체도장 작업을 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였다. 라.

에스엔디엔지는 2014. 5. 20. 피고에게 지정한 분체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색상이 상이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를 수정하여 다시 납품하라고 요구하면서 설치된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를 해체하여 피고의 공장으로 반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에 대해 지정된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다시 분체도장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납품한 신발장 도어, 김치냉장고 도어는 지정된 분체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그 색상이 당초 도급계약에서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