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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31 2018가단63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율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11.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