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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34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7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08. 12.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한 2013. 12. 2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제10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 및 B는 원고에게 원고가 ①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기초로 2008. 12. 30.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12. 20.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12. 30. 신한은행에 196,688,11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178호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7. ‘소외 회사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50,362원 및 위 돈 중 196,688,112원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3. 5. 확정되었다.

다. B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