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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3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C을 돌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얼굴 및 머리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라 고 머리를 2번 정도 밀친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 아이를 돌보던 중 화를 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친다면서 화를 내서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맞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이나 신고 내용, 사진 등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5, 70 쪽) 을 보면,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은 상처라

볼 수 있는 흔적이 분명하고 촬영 시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약 10일이 지난 후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한 내역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를 통해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