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5. 01: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번 출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대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0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피해자 I-승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