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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6. 경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8. 0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3g 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및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