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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7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가 해자가 제 차를 때리고 중앙 분리대를 접촉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멈칫하더니 오히려 속도를 붙이면서 영 암 쪽으로 도주하였다.

사고 직후 순간 멍해서 가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뒤에 타고 있던 동생이 우리 차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왜 안 따라가느냐고 하여 정신을 차리고 가해자를 추격했는데 가해자가 워낙 빨리 달려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목포 대교를 벗어 나 차를 잠시 세우고 피해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가해자가 진행한 방향을 보고 재차 추격하였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4~5km 정도 추격한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당시 무엇인가 충격이 가해 지고 우측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나서 핸들을 확 틀어서 중앙 분리대와 접촉하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다가 선행하던 다른 차량에 근접하여 급제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2 차로의 교각 위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