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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30 2013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2:49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공그린빌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B 그랜져HG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차선에 시동이 걸린 채 차량이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경사 D 외 1명이 운전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변속기가 드라이브에 놓여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나는 잠만 잤다. 내가 왜 불어야 하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B 및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