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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누56637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처분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처분의 근거 법령 부재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 제54조 제3항의 해석상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에 해당할 때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면직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교원들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교원임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또, 구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2호는 관할청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한을 정하는 규정일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시정명령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또는 위법 원고들의 임상교원들이 협력병원에 근무한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