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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2.15 2016고단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2. 23:03경 경남 창녕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대가리 빠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2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창녕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순경 개새끼 니가 뭐 아나, 좆만한 새끼, 너 몇 살이야 빙신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피의자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등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