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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16 2019고단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로 주류 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경기도 구리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