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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그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00:40 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 세) 및 그 일행인 F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상호 폭행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소재 서울 구로 경찰서로 가 그곳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 선 행 폭행사건’ 이라 한다). 피고인, 피해자 및 F은 주 취 상태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조사를 받기로 하였는데, 구로 경찰서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나가서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 안하였던

피해 자가 먼저 구로 경찰서에서 나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택시를 타고 인근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옷을 한 벌 주겠다면서 서울 용산구 G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며 “F 어딨어, F 불러오면 살려 줄게

”라고 말을 하며 눈에서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약 10 분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