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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누락액은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의 구입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41 | 지방 | 2016-03-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41 (2016. 3.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한 시공사의 장부에서 쟁점누락액이 부대공사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가구 등 구매계약서’를 보면, 어떤 종류의 에어컨 등을 구매하였는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락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부대공사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표1>과 같이 OOO건축물 944.23㎡(이하 “제3건축물”이라 하고, 제1‧2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6월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표2>와 같이 OOO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취득세 OOO원을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OOO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임대에 필요한 가전제품(에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및 가구류 등을 일괄구입‧설치한 것이고, 이들은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며 이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과 일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처분청은 OOO의 법인장부에 쟁점누락액이 ‘부대공사수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금액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건설업체인 OOO이 회계처리를 할 때에 관행상 ‘부대공사수입’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가구류 등을 구입한 사실이 청구인과OOO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제2건축물과 제3건축물의 연면적 및 세대수 등 규모가 유사함에도 ‘가구 등 구매계약서’의 내역 중 제3건축물의 냉장고 대금이 제2건축물에 설치된 냉장고 대금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에어컨 및 세탁기 대금은 3배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구매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제3건축물의 ‘가구 등 구매계약서’에는 ‘전자제품’의 항목이 없는 반면, 제2건축물의 ‘가구 등 구매계약서’에서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외에 ‘전자제품’ 항목이 있고 동 항목 속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하면 제2건축물과 제3건축물의 품목별 금액은 사실상 유사하므로 단순히 구매계약서상 항목별 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가구 등 구매계약서’를 부인할 수 없고, 실제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이 건 건축물의 내부 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가구류 등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누락액 중 제1건축물에 대한OOO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이다.

(2) 쟁점누락액 중 제2‧3건축물에 대한 OOO의 법인장부에서 모두 계정과목이 ‘건축공사수입’으로 기장되어 있고, 적요에도 ‘부대공사비’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쟁점누락액을 가구류 등 구입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가구 등 구매계약서’의 상세내역을 보면, 전세대에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제2건축물 및 제3건축물의 세대수는 각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8세대 및 27세대로 비슷함에도 제3건축물의 냉장고 대금이 제2건축물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확인되고, 에어컨 및 세탁기 대금은 약 3배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가구 등 구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누락액에 대하여 OOO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상 품목에 ‘가구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령, 쟁점누락액을 가구류 등 구입대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판례에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에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전자제품 및 가구류 등의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누락액은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의 구입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시공자인 OOO 사이에 체결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제1건축물은 계약금액 OOO에 2011.10.30. 착공하여 2012.8.30. 준공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하 1층 및 지상 13층인 제1건축물 792.17㎡(도시형 생활주택 17세대, 근린생활시설 5호),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인 제2건축물 1,043.48㎡(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 근린생활시설 4호), 지하 1층 및 지상 13층인 제3건축물 944.23㎡(도시형 생활주택 27세대, 근린생활시설 3호)를 각 2012.11.20., 2013.1.18., 2013.3.12. 사용승인 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2014년 6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 시공사인OOO은 ‘부대공사비’로 기재하였다.

(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가구 등 구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의 다음과 같다.

(사) OOO이 쟁점누락액에 대하여 2012.12.31.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의하면, 그 품목이 ‘가구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쟁점누락액으로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하였다는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제1건축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시공사인OOO을 제1건축물에 대한 도급공사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세무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처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으로, 제2건축물 및 제3건축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공사 OOO의 법인장부상 쟁점누락액이 ‘부대공사비’로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가구 등 구매계약서’를 보면, 가전제품‧가구의 품목만 있을 뿐 어떤 종류의 에어컨 등을 구매하였는지 나타나지 않아 사진으로 확인되는 가전제품 또는 가구를 구매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수량도 ‘전세대’라고 기재만 되어 있을 뿐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가까운 시기에 신축된 비슷한 규모의 제2‧3건축물에 설치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의 총대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등 위 구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제2‧3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3.1.18., 2013.3.12.) 이전에 쟁점누락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이 발급(2012.12.31.)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2‧3건축물과 관련된 쟁점누락액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부대공사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