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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4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53』 피고인은 2017. 9. 20. 21: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과 그의 딸이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는 미닫이 출입문 중 시정장치가 약한 부분을 흔들고 밀어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8 고 정 408』

1. 피고인은 2017. 10. 31. 01: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49세) 와 그의 딸이 거주하는 E에서 같은 날 00:20 경 대여금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구월 지구대에 임의 동행 되어 조사를 받고 나와 재차 E에 찾아가 미닫이 출입문의 시정 장치가 약한 부분을 흔들고 밀쳐 열고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7. 21:13 경 위 피해자 D 와 그의 딸이 거주하는 E에 피해 자가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8 고 정 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 침입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심지어 경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 받은 후에도 곧바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