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75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소매점 117.29㎡ 및 지하 대피소 19.6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2. 10.자 변론조서를 통해 청구취지 중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부분을 철회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