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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5고단149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 약국’ 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위 D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이다.

1.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범행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사로서 이러한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D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이 손님들의 입소문에 의해 좋게 홍보되는 것을 기화로, 전국 각지의 손님들 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5. 6. 경 인터넷 카페에서 D 약국의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좋고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2015. 6. 11. 전화로 주문한 E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외환은행계좌 (F) 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30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인 ‘ 슈 다 페 드정’ 등을 택배로 E의 주거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85회에 걸쳐 합계 213,677,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2. 조제 기록부 미 기재 범행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 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의약품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용지도 내용을 조제 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5. 12. 14.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 기록부에 그 처방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