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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89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27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2006. 12. 5.자 각 사문서위조죄, 2006. 12.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2007. 5. 초순경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죄, 2008. 3. 17.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2011. 12. 22.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2007. 5. 초순경의 각 범행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중 2008. 3. 17.자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12. 5.자 각 사문서위조죄, 2006. 12.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2008. 3. 17.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함과 동시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으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2008. 3. 17.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마. 위 소송의 경과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