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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37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68,317,000원 및 그 중 72,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46...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보일러설비 등을 목적으로 ‘E’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숙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6. 12. 6. 건축공사업을 분할하여 피고 B을 설립하였고, 2018. 3. 16. 상호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G은 2018. 3. 29. 상호를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16. 5. 2. F로부터 익산시 H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H 설비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 28.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F로부터 익산시 I, J 지상 K빌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L동 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 26.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5) F은 원고에게 H 설비공사 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L동 설비공사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