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4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0. 17. 15:50경 서울 구로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온 I의 몸을 주물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쥐고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벌금형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G빌딩 4층에서 ‘H’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B, K, L 등을 고용한 후, 2013. 10. 17. 15:50경 손님으로 온 I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B로 하여금 I의 몸을 주물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쥐고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