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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09고정18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1. 19:00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대한문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9,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 E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뒤 집회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