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조합 정발산역지점’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 친구를 태우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