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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9 2017고단7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5』 피고인은 2014. 12. 28. 06:28 즉 결심 판 청구서에는 범죄 일시가 2014. 12. 28. 06:39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간은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시간으로 보이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시간이 06:28 로 확인되는데, 위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 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 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268』 피고인은 2015. 1. 15. 03:4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무전 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행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행위의 점),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