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9. 21: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