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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351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9. 1.경 원고 산하 C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2. 9. 1. 정교수로 승진된 이후 2014. 2. 28.까지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9.경 C대학교에서 '은환유(Metaphtonymy)의 시 교육 활용법 연구라는 주제로 2013. 3. 1.부터 1년간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구년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경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연구년 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 24.경 C대학교 총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4. 3. 1.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2014. 3. 1.경부터 D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라.

원고의 교수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처우) ① 연구년 기간 중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② 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재임용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년 기간 중 보수는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무) ① 연구년 교원은 약정된 연구년 기간 종료 후 즉시 우리 대학교에 복귀하여야 한다.

②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③ 연구년 교원은 복귀 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2년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물은 교원인사에관한시행규칙 별표 2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책임으로 1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은 차후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출기간 이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는 교원의 차기 연구년을 위한 근무년수는 연구실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