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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5979

유지보수대금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라 함)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4.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내 MRI의 유지보수에 관하여 2012. 5. 31.까지는 보수료 월 130만 원,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는 보수료 월 500만 원으로 하는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MRI를 유지보수 하여 왔고, 계약기간은 2014. 5. 31.로 만료되었으나, 피고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2014. 6. 1.부터 2014. 8. 31.까지 3개월간 무상으로 MRI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료 중 2개월치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24.(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MRI의 모든 부품의 수리와 교체를 보장하고, 액체헬륨의 충전율을 75% 이상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MRI가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직후에 MRI를 수리하면서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액체헬륨을 충전하면서 4,464,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합계 36,464,9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