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83』 피고인은 2018. 8. 26. 18:5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향해 물을 뿌리자 화가 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아크릴 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2883』 피고인은 2018. 8. 26. 18:5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56 세)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위 식당 내 손님인 피해자 C(44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쳐,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산으로 피해자 B의 팔과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팔과 목 부위를 우산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080』 폭행 피고인은 2018. 9. 8. 20:1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6 세 )에게 다가가 " 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