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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7가합23588

분양광고대행수수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5,1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D 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 피고는 2016년경 그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27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 건설사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택의 시공을 맡기기로 하였다.

D㈜의 대표이사는 F이다.

이 사건 광고 및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피고(대표이사 G)와 원고(대표이사 H) 사이에 2016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광고 및 분양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광고 및 분양대행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문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광고 및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광고 및 분양대행계약서 제1쪽에는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토지상에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서 표지 및 계약서 말미의 당사자 기명날인란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고 및 분양대행계약서상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위 기재 중 ‘D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6년 3월 3일자로 본 사업(‘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