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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시절 중학교 중퇴와 부모님의 이혼 등을 겪으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왔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여러 비행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직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현재 피고인의 아버지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에는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와 거주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만은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지인들과 함께 5회에 걸쳐 이른바 ‘차털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합계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고 범행대상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으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단속하는 경찰차를 들이받음으로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요양병원 내지 교회 건물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노트북 등 합계 9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 범행으로 합계 137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각 범행의 위험성 및 대담성에서 드러나는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