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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63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2014. 4.경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원장인 피해자 F과 교섭하면서 교사들과 피해자들 간에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 자신의 아들인 G 소유의 갤럭시 원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책상 앞에 비치된 선반 아래 설치한 다음 녹음 기능을 작동시켜 3:28:55 동안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청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등

1. 발생보고(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보고), 수사보고서(음성파일 저장 cd 첨부)

1. 압수된 삼성겔럭시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4. 7. 9.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