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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1106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로, 2017. 1. 20.경 피고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오피스텔(대지면적 2,197㎡ 중 약 1,415㎡, 지하 1창, 지상 6층) 신축공사의 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2017. 3.경 위 건축공사의 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설계 및 감리계약으로 인한 용역비를 합계 132,000,000원(설계 변경비 21,900,000원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설계비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전액 지급하고, 감리비는 골조완료시까지 80%를, 준공완료시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위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무렵 설계비를 완납하지 못하자, 2017. 3. 21.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액 72,000,000원 중 사용승인 접수 전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7,000,000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일 이전 또는 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시 해당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72,000,000원과 별도로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진동근린생활시설 설계 및 감리비 정산약정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3.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즉시 은행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용역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용역대금 57,000,000원과 위약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정산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