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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00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6. 1. 말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C’라고 입력하고 실사 프린터를 이용하여 필름지 위에 인쇄한 후 흰색 아크릴판(가로 33cm, 세로 15cm)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2016. 2. 말경 위 벤츠 승용차에 이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25. 16:30경 경기도 하남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F(전 소유자 G)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5. 16:30경 경기도 하남시 H 앞 도로 부근에서 위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벤츠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3. 25. 16:30경 경기도 하남시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F, G 전화통화)

1. 차량운행사실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사진(차량번호판), 차량등록원부(C),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