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정97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3:00경 화성시 남양동 우림아파트 앞 313번길 노상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마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 차의 뒤를 진행할 경우,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마도면 번지 불상지에서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던 중,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975』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6. 00:20경 화성시 F파출소 내에서 음주사고를 조사하던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내가 술을 왜 먹어.
안 먹었어 개새끼야. 내가 운전한 이유는 마누라 만나러 갈려구 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