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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15.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범죄들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는데, 위 사기죄 등 범죄는 위 병역법 위반죄의 판결 확정일 전에 저질러 진 범죄로서 2015. 3. 경 이후 저지른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위 사기죄 등 범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한편, 피고 인은 위 판결에서 피해자 AH, AI에 대한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나, 위 각 범죄는 위 병역법 위반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위 판결이 원심판결 이후인 2017. 3. 9.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