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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08 2013가합44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무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5.경 스카이 글로리 쉽핑 엘티디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라이베리아국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5. 텐진 마린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텐진 마린’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1년간 정기용선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고 한다), 정기용선계약에 첨부된 표준약관 중 제104조는 아래와 같다

(이하 ‘선박우선특권금지조항’이라고 한다). 제104조(BIMCO Non-Lien Provision Clause) 용선자는 선주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선박우선특권이나 담보권 등이 실행되지 않도록 한다.

용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주의 사전 동의 없이 선용품, 필수품 또는 용역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그러한 공급품이나 필수품 또는 용역의 발생은 용선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급자는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다. 1) 피고 (주)흥해는 2012. 11. 8.부터 2013. 7. 21.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합계 68,376,148원 상당의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 (주)평진항업은 2012. 11. 8.부터 2013. 3. 6.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합계 1,643,900원 상당의 접안보조 서비스(Line Handling)를 제공하였다.

3) 피고 (주)대양물류는 2012. 12. 14.부터 2013. 7. 21.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합계 6,800,000원 상당의 접안보조 서비스(Line Handling)를 제공하였다. 4) 피고 (주)정방은 2012. 11. 8.부터 2013. 7. 21.까지 평택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해 합계 24,263,000원 상당의 컨테이너 검수(Tally) 및 고박(Lashing)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피고 (주 서진해운은 201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