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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나27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하여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27,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에 맞게 주위적, 예비적 피고를 지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나,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피고 B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다.

따라서 당심은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함께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건물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층 F호 내지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2층 I호(이하 ‘I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I호의 임차인으로서 I호에서 ‘J’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