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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2 2017고단267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서울 광진구 B 대지 228.8㎡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지하 1 층, 지상 3 층 근린 생활시설 다가구주택 건물( 연면적 494.55㎡) 을 매수하여 2015. 1. 15.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1 층에 설치되어 있던 부설 주차장 3 면( 옥내 2 면, 옥외 1 면 약 48㎡) 이 오토바이 정비시설 등 상가 영업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매도 인과 부동산 중개사 사무 소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C’ 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정비 등 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D에게 2015. 1. 6. 경 위 건물 1 층 위 부설 주차장 3 면을 비롯한 77.34㎡ 부분을 2015. 2. 1.부터 2019. 1.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D로 하여금 옥내 부설 주차장 2 면은 오토바이 정비 등 영업장소의 용도로 사용하고 옥외 부설 주차장 1 면에는 오토바이 등 지장 물을 적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7. 4. 6. 경까지 위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 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옥내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옥외 부설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F 부동산 G 전화통화, 광진 구청 전화통화)

1. 위법 부설 주차장 현황, 위반 현황,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부설 주차 장법 시정 안내, 건축물 부설 주차 장법 위반사항 시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