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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38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불상일 불상경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성당 내 로비에서 "E는 남자들에게 유혹을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류계통) 등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함(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멸케 하는 여자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4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20. 13:40경 서울 강남구 F센터 1층 G 매장으로 찾아와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봉지에 들어 있는 앞치마를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성 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