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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7가합65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271,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은 2015. 12. 14. 피고 B으로부터 평택시 E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083,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06,080,000원(공급가액 960,000,000원, 부가세 46,080,000원), 착공일 2016. 4. 29., 준공일 2016. 9. 30.,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D은 2016. 6. 17.부터 2016. 9. 1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722,900,2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25. 피고 D의 본부장인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이익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D의 피고 C 본부장은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F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1. 피고 C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금액에서 매출원가와 공용운영비, 법인세, 부가세를 차감한 후 일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며, 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보상함을 보증한다.

2. 피고 C과 원고는 1항의 이익에 대하여 50 대 50의 비율로 손익을 각자에게 배분한다.

3. 원고의 투자 자금은 일금 사억오천만원(\450,000,0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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