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188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1881』

1. 피고인은 2007. 2. 12.경 부산 해운대구 E영어교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7. 6월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채무 및 밀린 직원 월급비 등의 부채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805』

2.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 해운대구 H농원'에서 피해자 B에게 “학교 인테리어 공사자재 구입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공사가 끝나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아 학교 인테리어 공사자재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이미 월세 15만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할 형편에 있으며 개인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500만 원, 2010. 10. 11. 900만 원 2010. 10. 13. 100만 원, 2010. 11. 1. 1,000만 원, 2010. 11. 22. 1,000만 원, 2011. 7. 27. 500만 원, 2011. 8. 24. 600만 원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