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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1 2017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로 50,000원을 입금하면 다이어트 식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이어트 식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다이어트 식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 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45,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메시지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 내역 의뢰 회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 등),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 내역 의뢰 회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